연말정산 부모님공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생모, 계모, 사망, 건강보험피부양자 등)
- 원천세/연말정산
- 2022. 1. 20.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한 후에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자.
1. 친어머니와 계모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둘 다 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계모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 계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는 아버지 사항 후에도 계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직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재혼한 생모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부양하던 부모님의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해외에 이주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것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자녀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할까?
아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미혼여성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부녀자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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