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이란?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기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받아야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번편은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기준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기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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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1. 기타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연구용역비나 강연료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용역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60%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2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이다.

  • 200만원-(200만원*60%)= 80만원

1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소득자가 선택 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다.

  • 500만원-(500만원*60%) =200만원

종합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 소득기준인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판단 시 분리과세는 제외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충족한다.

 

 

 

2. 연금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다.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001년 이전 불입액과 2002년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적연금 516만원(과세대상 부분)을 수령하거나,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 이하를 수령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적어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데, 부양가족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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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4. 양도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 분리과세는 제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세를 감면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을 확인 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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