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간병비, 실손보험, 결혼전, 맞벌이부부)
- 원천세/연말정산
- 2022. 1. 26.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받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부부사이에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님에도 무조건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
연말정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건이 맞는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판단을 위해 참고하는 법령들은 너무나도 어렵게 쓰여져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의 의미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나이,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 별거 중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의료비를 2인이상 지출한 경우 2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부친의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장남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부는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까?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2022년에 지출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22년에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 가능하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해야 할까?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는 경우 공제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에 포함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일까?
2019년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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