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적용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 자료 조회를 해보면 의료비와 함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조회 된다.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니 차감후 반영하라고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에 지출하고, 2021년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고민없이 그만큼 빼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2021년에 수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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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손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름 수령액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시기와 보험금 수령시기가 같은 해인 경우

의료비에서 보험금수령액을 차감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 의료비 : 2021년 100만원
  • 보험금 : 2021년 60만뭔 (조회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전액이 모두 2021년의 의료비)
  • 2021년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40만원 (=100만원-60만원)

 

 

 

의료비 지출시기와 보험금 수령시기가 다른 해인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

  • 의료비 : 2021년 100만원
  • 보험금 : 2021년 20만원 / 2020년 40만원
  • 2021년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80만원 (= 100만원-20만원)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간병비, 실손보험, 결혼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받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부부사이에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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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금 40만원은 이미 지난것이니 차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될까?

2020년 연말정산 시기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되고, 2020년 연말정산을 확정 또는 수정신고 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수령한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재계산 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실손보험금을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이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이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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