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제율이 큰 항목 중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다.

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정리해보자.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1) 세대의 요건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소득의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자는 제외

 

(3) 주택의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

 

(4) 기타 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여야 한다.

 

2. 월세 공제 금액

(1) 공제 대상 월세액의 계산

공제 대상 월세액은 일수로 계산해야한다.

 

 

 

(2) 공제 금액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3.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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