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근로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받을 수 없다.   

 

고시원에 지급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학교 기숙사에 지급하는 비용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1 주택 소유자의 대학생 자녀 월세지급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①무주택 세대 ②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전입신고 ④근로자 본인 지출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

확정일자가 없이도 가능하다.

2014년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가능하다. 

2018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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