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및 기준_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정의
- 원천세
- 2017. 7. 1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각자가 주고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가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퇴직금 계산식
법정퇴직급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 365
■ 기업내 취업 규칙등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야한다.
■ 하지만 기업내 퇴직급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또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다.
마감일 :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 다만 개인적인사유(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 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임시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금
■ 연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상여금
■ 통근비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 (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한다. 즉, 연간지급액의 3/12이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 급여 (ex.출장여비)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데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3월 1일~5월 31일 / 근로계약종료일이 6월 30일인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3개월인 1월, 2월 6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4.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준에대한 정의가 명확한 상태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야 누가 계산해도 제대로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을것이다.
퇴직금 산정 할 때 막막하고, 하긴 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찝찝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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