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원천세
- 2021. 12. 17.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달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내역이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고,
2019년부터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제출, 나머지 소득은 1년에 한번 제출 하였는데,
2019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상반기(7월), 하반기(1월)에 추가로 2번 더 제출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한달주기로 단축되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을 위한것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또한 멀지않은 미래에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계속사업자의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제출한다.
나머지(근로,퇴직,사업,이자배당,기타) 지급명세서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홈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8월~익년1월 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고,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유효한 자료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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