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및 기준_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정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각자가 주고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가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퇴직금 계산식

법정퇴직급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 365

 

■ 기업내 취업 규칙등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야한다.

 

■ 하지만 기업내 퇴직급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또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다.

 

마감일 :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적인사유(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 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시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금

■ 연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상여금

■ 통근비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 (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한다. 즉, 연간지급액의 3/12이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 급여 (ex.출장여비)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데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3월 1일~5월 31일 / 근로계약종료일이 6월 30일인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3개월인 1월, 2월 6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4.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준에대한 정의가 명확한 상태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야 누가 계산해도 제대로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을것이다.

 

퇴직금 산정 할 때 막막하고, 하긴 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찝찝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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