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원천세
- 2021. 12. 18.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2019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설 된 이후에도 소득파악의 적시성 및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출 기한과 제출 주기가 계속 변경되어 오고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당시에는 반기별 제출이었는데,
2021년 7월 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은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그동안 분기별 제출이었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0.5%, 0.25% 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or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한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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