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수령한다.

 

 

 

2. DC형 퇴직급여 계산

연봉 1,800만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월 급여 매년 10만원 인상 가정)

 

 

3. DC형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회사는)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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