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원천세
- 2021. 12. 19.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B형. 확정급여형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의 퇴직금은 적립금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DB형 퇴직금 계산
연봉 1,800만 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월 급여 매년 10만원 인상 가정)
3. DB형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회사는)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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