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 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월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급과 월급 환산 

① 주급 환산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 된 48시간이다.

  •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이 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주급을 산출한다.

  •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최저임금 9,160원 = 439,680원

 

② 월급 환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 달 평균 30.417일이 되고, 이것을 7일로 나누면 한달 평균 4.345주가 된다.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에 4.345주를 곱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209시간이다. (208.56시간에 반올림)

  •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인 9,160을 곱하여 월급을 산출한다. 

  •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말한다.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이외의 금액으로 최저임금 책정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을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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