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방법
- 원천세
- 2022. 1. 4.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그 밖 에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③,④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한다.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 을로 축소한다.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3. 월급이 최저임금 확인하는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이 월급이 2,105,000원인 경우 총금액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914,44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문제없어 보인다.
총금액만 보면 최저임금이 준수된 월급으로 보이지만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명세서를 받아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지 아래와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4. 2022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①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 9,000원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② 8시간 일하고 일급 72,000원 받는 경우
- 72,000원 ÷ 8시간
- 9,000원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③ 1일 4시간, 주 5일간 총 20시간 근무하고 주급 216,000원 받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주휴수당 4시간 발생
- 주 근로시간 24시간이 됨
- 216,000원 ÷ 24시간
- 9,000원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④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로하고 월급 1,881,000원 받는 경우
- 1일 8시간 근로 기준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 1,881,000원 ÷ 209시간
- 9,000원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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