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총정리
- 부가세
- 2017. 8. 2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한가지 가산세만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부터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_무신고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대상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_미제출가산세
5.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대상만
1.신고불성실가산세_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경우 부정무신고라고하고, 이외의 무신고를 일반무신고라고한다.
■ 일반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부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 40%) + (영세율과세표준 × 0.5%)
■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할 경우 가산세는 50% 감면된다.
■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내에 신고 할 경우 가산세는 20% 감면된다.
■ 하루만 지나도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햔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더라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니 일단 신고는 해두는것이 좋다.
2.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다.
■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도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10,000 × 미납일수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미납세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보면된다.
■ 하루가 지날때마다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_미제출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다.
■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할 경우 가산세는 50% 감면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세서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무신고 또는 일부 무신고라 하더라도 미제출로 보지않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전자외 세금계산서가 있는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대상만
■ 가산세대상 : 직수출 및 중개무역 등에 의한 영세율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영세율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가산세 대상만
■ 가산세대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or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이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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