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다면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잔존재화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기 생산 or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 시 과세 대상 잔존재화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영 28 4-4)

사업을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영 7조에 따른 폐업일로 한다.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잔존가치) 결정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자산 or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재고자산)가 있다.

재고자산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잔존기간(건물 10년, 그 외 2년) 이내에 남아있는 자산들만 해당하고,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기간만큼 상각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을 초과하면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방법※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

 

 

 

[CASE STUDY]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출해보기

2022년 6월 30일 폐업한 회사에 2020년 9월에 매입한 트럭(15,000,000원)이 남아있는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풀이>

  • 트럭은 매입공제대상 차량이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이다.
  •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취득률 : 25%
  • 과세 시간 : 3기 = 1기(2020.7-12) + 1기(2021.1-6) + 1기(2021.7-12) → 마지막 2022년 1기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
15,000,000 * (1-0.25*3) = 3,750,000

공급가액 : 3,750,000원
부가세 : 375,000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