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정리

2021년 7월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2022년 1월 부가세신고부터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된 사항을 정리해보자. 

 

 

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기존 4,800만원 미만 조건이 유지된다. 

  • (종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2.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의 합4,800만원 미만이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종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 (개정)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그동안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다. 

단, 신규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기존대로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 (종전) 영수증 발급
  • (개정_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개정_예외)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매출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었다. 

4단계 분류에서 6단계로 업종을 세분화 하였고, 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2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부가율을 적용해야 한다. 

 

 

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매입세액공제)

기존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공급대가에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종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5%~30%)
  • (개정) 공급대가 × 0.5%

 

6. 의제매입세액 적용 배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필요 하고, 

기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된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의 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들이 매입액이 반영되어있어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은 적용 배제되었다. 

  • (종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 적용
  • (개정)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적용 배제

 

 

 

7.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게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종전)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 (개정_원칙)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 (개정_예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8.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단일화 되었다.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는 2.6%의 공제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3%, 2022년 1월부터는 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종전)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2.0% (2021.12.31까지 2.6%)
  • (종전) 기타사업자 세액공제율 1% (2021.12.31까지 1.3%)
  • (개정) 공제율 단일화 1% (2021.12.31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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