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전에 사내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원칙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예외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1)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연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에 재화를 구입하고

2022년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와

2022년 7월 21일 사업자등록 신청한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자.

 

2022년 7월 2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음 

2022년 7월 21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2022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함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하루차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간은 6개월이 차이가 난다.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2)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전에 비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 신청해야 한다. 

 

등록전 매입세엑공제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