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2021년 개정 반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인 고용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있다.

 

 

1. 간이과세자란?

①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사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간이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②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업한 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신청 할 수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초과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과세유형 전환 시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그 과세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의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된다.

 

① 계속사업자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반과세자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②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 한다.

  • 2020년 환산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반과세자 적용
  • 2020년 환산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2020년 5월 개업한 사업자. 12월까지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경우]
  • 4,000만원 * 12개월 / 8개월 = 6,0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
  •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3.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예정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4.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해당연도 공급대가의 합 4,800만원 미만이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주의사항※  간이과세 판단기준 vs 납부의무 면제기준

간이과세 판단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납부의무 면제기준해당연도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대표가 여러가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그동안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였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다.

단,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기존대로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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