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
- 부가세
- 2021. 12. 22.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다면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잔존재화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기 생산 or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 시 과세 대상 잔존재화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영 28 4-4)
사업을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영 7조에 따른 폐업일로 한다.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잔존가치) 결정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자산 or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재고자산)가 있다.
재고자산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잔존기간(건물 10년, 그 외 2년) 이내에 남아있는 자산들만 해당하고,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기간만큼 상각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을 초과하면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방법※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
[CASE STUDY]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출해보기
2022년 6월 30일 폐업한 회사에 2020년 9월에 매입한 트럭(15,000,000원)이 남아있는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풀이>
- 트럭은 매입공제대상 차량이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이다.
-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취득률 : 25%
- 과세 시간 : 3기 = 1기(2020.7-12) + 1기(2021.1-6) + 1기(2021.7-12) → 마지막 2022년 1기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
15,000,000 * (1-0.25*3) = 3,750,000
공급가액 : 3,750,000원
부가세 : 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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