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에 이어 이번에는 두번째장을 살펴보자. 두번째장은 '정산명세'다. 즉, 내가 낼 세금 혹은 환급 받을 세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이 두번째장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크롤을 내려 두번째장 모습을 보면 다시보기 싫을 정도로 작은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딱 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만 다루도록 하겠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주 들어보았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이 정산명세서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마음 가볍게 먹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익숙해져보자. 두번째장이다. 많은 내용이 한장에 담겨지다보니 깨알같은 글씨로 이루어져있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얼마 뒤 회사는 우리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서 제출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해온다.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든 이 서류에서 뭘 확인하라는것인지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근로자라면 한번쯤은 있을것이다. 대부분 뭔지 몰라도 한번 보라니까 검토해볼까 하고 들여다 본다. 그것도 잠시,,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가득한 깨알같은 글씨와 숫자들을 보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환급인지 납부인지만 확인하고, 그저 담당자가 잘 알아서 해줬겠거니 하며 믿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내가 낸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있고, 어떻게 반영되며, 결국 내가 이나라에 얼마는 내는건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보는것은 어떨까? 사실 모르고 보면 정말 생소한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것이 ..
매년 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 시기쯤 되면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회사로부터 국세청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자료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것으로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한가지 더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월세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집계되지 않으니 번거롭더라도 절세를 위하여 꼭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하고, 해당 된다면 주저없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해야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각자가 주고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가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