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 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월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다. 최저임금으로 주급과 월급 환산 ① 주급 환산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 된 48시간이다.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 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대비 5.1%인상 된 시간당 9,160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해 일급은 73,280원이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대비 1.5%인상 된 시간당 8,720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해 일급은 69,760원이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418,560원, 월급으로 환산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B형. 확정급여형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퇴직 시 '30일분의 ..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2019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설 된 이후에도 소득파악의 적시성 및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출 기한과 제출 주기가 계속 변경되어 오고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당시에는 반기별 제출이었는데, 2021년 7월 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은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그동안 분기별 제출이었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달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내역이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고, 2019년부터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제출, 나머지 소득은 1년에 한번 제출 하였는데, 2019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상반기(7월), 하반기(1월)에 추가로 2번 더 제출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법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먼저 살펴보자. ●관련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두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세번째장)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가 있다. 이번에 살펴 볼 소득 공제는 사회보험공제 이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을 말하는 것.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법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먼저 살펴보자. ●관련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두번째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세번째장)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가 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첫번째로 나오는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과 두번째장에 이어 세번째장을 해석해보자. 세번째장은 소득·세액공제명세다. 연금·저축등에 관한 공제를 받는 경우 네번째장인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도 받게된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따른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번째 장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과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저축등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번째장) 4.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