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30인 미만 기업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궁금증들이 늘어나고있다.  

 

한가지 형태의 사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규모 및 업무 환경이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30인 미만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30인미만

 

 

■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한다.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할까?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하다.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된다는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통해 확인 한다.

 

 

 

■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나?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한다. 단, 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이다. 

다만,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30인미만

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 경비, 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은?

 

각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30인 여부를 판단한다. 

경비․청소원은 30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경리 등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

 

☞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위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주)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후에는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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