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등을 정리해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상용, 임시, 일용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원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이 중지되며,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재개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에도 지원한다.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의 합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기준 87,000원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시간 또는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범위내인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되어야 하고,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기존 노동자에 대하여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에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시간 노동자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 

 

최초분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한다.

2회분 이후 부터는 매월 10일, 20일,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지급한다.

 

 

 

지급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급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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