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한 기준보수와 190만원 미만이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때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준 요건 '최저임금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있는 190만원 미만의 정확한 해석이다. 

신청 후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차후에 사후관리를 통해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확인 돼 지원금이 환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0만원 미만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없이 대충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말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 190만원미만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란?

 

월 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이다. 즉, 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18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히 세전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령 개정 예정)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 가능할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니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나?

 

월보수 190만원은 ’18년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 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준수 및 19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기준이 적용 되나?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을 정액 지급 된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아래 금액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190만원미만

<출처: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에 지급하게 될 월보수가 정확치 않아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에정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기간(’18.1~12월)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 하다. 다만, 동 사업은 국가 예산을 통한 한시사업으로 회계연도 말일(’18.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해야한다.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지급 되는 것인가? 

 

2018년 ‘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고된 월평균 보수(189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

 

월평균 보수란 2018년도 지급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보수액을 해당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달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17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8년초에 지급한다. 따라서,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나?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로한 노동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해당 근로자 월평균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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