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 지원금정책·제도
- 2017. 8. 22.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감소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데,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이 대표적이다.
최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지원받을 수 정책이 한가지 더 추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동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아동수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동수당이란?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도입 될 예정이다.
■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0세~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 출생시부터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동안 받을 수있다.
■ 2018년 7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8월생부터 혜택을 받는다. (2012년 8월생은 한달만 지원받는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령요건만 고려한다. (지급정지대상 제외)
아동수당 지급 금액
■ 10만원.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식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다.
■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 된다.
■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등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된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관리 할 수 있도록한다.
■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된다.
■ 다만,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가능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중 확정·발표 된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 국적을 상실하면 아동수당자격도 상실된다.
■ 행방불명, 실종 둥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 해외 체류기간 기산점 적용례
아동수당 부정수급 대책
■ 아동유기, 학대 사망, 허위출생신고 후 수령하는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을 받았거나, 중복지급 등으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급액을 환수한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을 해야 지급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게 되면 손해다. 요건이 맞으면 바로 신청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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