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용 주택 양도소득세 내야할까?

요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하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반면, 임대를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이것 또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 이야기다. 초반에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12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할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2가지로 구분된다.

 

1. 거주용 주택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임대용 주택 :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는 주택

 

2가지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냐에 따라 양도세 관련 규정이 다르다.

 

이번글에서는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글에서 참고 가능하다.

 

● 관련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 홈택스 활용 법

 

 

▼ 참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위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용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거주용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두곳 모두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비과세 요건 최종정리

 

1.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거주용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이상

4.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양도소득세는 한번 발생하면 세금이 대체로 큰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가 있기 전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분께 도움이되었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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