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경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누가 뭐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간혹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정부는 특수한 경우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 케이스들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 2년 미만 보유시 비과세 가능 케이스 : 취학

 

■ 1세대 1주택자가

■ 자녀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취학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학교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취학을 말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한다.

■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2년 미만 보유시 비과세 가능 케이스 : 전학

 

■ 1세대 1주택자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한다.

■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2년 미만 보유시 비과세 가능 케이스 : 치료·요양

■ 1세대 1주택자가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한다.

■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2년 미만 보유시 비과세 가능 케이스 : 직장

■ 1세대 1주택자가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한다.

■ 해당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2년 미만 보유시 비과세 가능 케이스 : 해외이주

■ 1세대 1주택자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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