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하는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데, 이요건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집을 추가구입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 소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양소도득세를 내야하는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있기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요건을 잘 따져봐야한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 이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한다.

■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 상속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된다.

■ 양도시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양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 3항』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 봉양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모님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 2주택 중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의 양소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양도시점에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 결혼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2주택 중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의 양소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양도시점에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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