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에 대하여 알아보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이에따른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내용이 함께 발표 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LTV, DTI 강화인데, 영어 약자로 되어있는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어렵다로 지나치면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숙지해야 하는 용어이니 이번기회에 알아보자. 

 

 

 

 

LTV :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한다.

 

■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 예를 들어 감정가액 3억원 가치의 아파트에 대하여 LTV가 40%인경우 1억2천만원 까지 대출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채무자의 부도 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등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된다.

 

대출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LTV가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발행 위험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

 

■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한다.

 

■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준이다.

 

■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의 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 연간총소득

 

■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하면 은행에서는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대출한도를 LTV로만 제한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DTI까지 반영하여 제한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무문별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있는 것이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LTV, DTI를 40%로 적용하였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10%완화한 30%,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보유자에게는 10%를 강화한 50%를 적용하여 차등을 두었다.

 

주택에 대한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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