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에 대하여 알아보자
- 부동산
- 2017. 8. 23.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이에따른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내용이 함께 발표 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LTV, DTI 강화인데, 영어 약자로 되어있는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어렵다로 지나치면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숙지해야 하는 용어이니 이번기회에 알아보자.
LTV :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한다.
■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 예를 들어 감정가액 3억원 가치의 아파트에 대하여 LTV가 40%인경우 1억2천만원 까지 대출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채무자의 부도 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등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된다.
대출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LTV가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발행 위험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
■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한다.
■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준이다.
■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의 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 연간총소득
■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하면 은행에서는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대출한도를 LTV로만 제한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DTI까지 반영하여 제한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무문별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있는 것이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LTV, DTI를 40%로 적용하였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10%완화한 30%,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보유자에게는 10%를 강화한 50%를 적용하여 차등을 두었다.
주택에 대한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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