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급자에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주택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이다.

 

두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고 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집주인으로 공공부분 이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하는 거주자 즉, 흔히말 하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건폐율·용적율·층수제한 완화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집주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 (= 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단독주택은 300호,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매입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

 

위의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LTV와 DTI에 대하여 알아보자  (0) 2017.08.23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0) 2017.08.12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