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 부동산
- 2017. 8. 12.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급자에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주택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다.
두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고 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임대주택이 두가지 중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어 찾아보면 생각보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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