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급자에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주택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이다.

 

두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고 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임대주택이 두가지 중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어 찾아보면 생각보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임대주택 구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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