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B형. 확정급여형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퇴직 시 '30일분의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각자가 주고 받을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가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