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간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등이 수록된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있다. 이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총 15종으로 신고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원활할 신고납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종류별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다. 안내문 안에서 내게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 가능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등 추가 기재 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둠채움신고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안내문 내용에대해 확인해보자.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