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뒤 49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착오에 따른 정정사례는 있어어왔지만 개인적인 피해 사유를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이 이루어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변경제도에 따라 인터넷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됐거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변경 신청과 심사 및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있다.

 

지금부터 주민번호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주민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주민번호 변경제도 취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주민번호 변경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구분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6자리를 변경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주민번호 변경 절차

 

■ 신청서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의 장은 변경 결정 청구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접수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결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심의결과를 해당 지차체에 통보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주민번호 변경 후 관리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된다.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 신청 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또한 직접 변경 신청 해야 한다.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위한 입증자료 예시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우려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피해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변경청구 기각되는 사유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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