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뒤 49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착오에 따른 정정사례는 있어어왔지만 개인적인 피해 사유를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이 이루어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변경제도에 따라 인터넷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됐거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변경 신청과 심사 및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있다. 지금부터 주민번호변경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