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다른 경비 보다 더욱 신경써서 관리해야하는데, 세법상 한도를 두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처리 했다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것이 적발되어 발생되는 추징사례가 많다. 접대비로 인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1. 접대비의 구분 접대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식대라고 해서 무조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거나 KTX열차표를 구매했다고 무조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