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 에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④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