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제율이 큰 항목 중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다. 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정리해보자.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1) 세대의 요건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