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누가 뭐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간혹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정부는 특수한 경우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 케이스들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련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 홈택스 활용 법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
요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하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반면, 임대를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이것 또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 이야기다. 초반에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12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할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2가지로 구분된다. 1. 거주용 주택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임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