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누가 뭐래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간혹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정부는 특수한 경우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 케이스들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련글● ☞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 홈택스 활용 법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있어야하는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데, 이요건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집을 추가구입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 소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양소도득세를 내야하는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있기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요건을 잘 따져봐야한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 특례 : 이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