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간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등이 수록된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있다. 이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총 15종으로 신고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