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인 고용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있다. 1. 간이과세자란? ①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사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간이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②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