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율 2018년 개정된 법인세율 그대로 20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면 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4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에 누진공제 4억2천만원, 3,000억원 초과는 25%에 누진공제 94억2천만원을 반영한다. 2018년 개정 전 법인세율 (2017년까지 적용)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3구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는 22%에 누진공제 4억이천만원을 반영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있다. 주용내용은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작상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 하는것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 가능하다. 참고 ☞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을 갖추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 인정받을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 할 차례. 지금부터 업무용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업무용 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한다. 지금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승용차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 적용 업무용승용차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리스차량 ■ 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 제외차량 ■ 승합차 ■ 화물차 ■ 1천씨씨 이하인 경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