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B형. 확정급여형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퇴직 시 '30일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