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소득요건이 충족 되고, 재산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아래 열거 된 대상자 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만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소득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