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스스로 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3.3% 사업소득이 생겼을 때 따라오는 의무사항을 정리해보자. 1.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다. 2.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마다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로 결정세액이 3.3%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