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다면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잔존재화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기 생산 or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 시 과세 대상 잔존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재고자산) 취득 후 10년이 넘지 않은 건물 및 구축물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은 차량 및 기타 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영 28 4-4) 사업을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영 7조에 따른 폐업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