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에 3총사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이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